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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에 따른 주식병합 공고

2022.10.05

 

합병에 따른 주식병합 공고


주식회사 엔에스 (“갑”)와 주식회사 원익피앤이(“을”)는 2022 년 10 월 05 일
각 주주총회결의로 갑은 존속회사로서 을을 흡수합병하여 그 권리의무를 승
계하고, 을은 소멸회사로서 각 해산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본건 합병”).
본건 합병에 따라 갑은 1 주당 액면가 500 원의 기명식 보통주식 36,318,765 주
를 발행하여 주식병합 기준일(합병기일) 현재 (i) 을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
주들에게 그가 소유하고 있는 을의 보통주식(액면금액 500 원) 1 주당
2.4508392(합병비율)의 비율로 갑의 보통주식(액면금액 500 원) 합계
36,318,765 주를 배정합니다.
또한, 을의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로 인해 을이 자기주식으로 취득
하거나 또는 취득예정인 을의 자기주식에 대해서도 갑의 합병신주를 배정하
고, 을의 주주들에게 갑의 주식을 교부함에 있어 1 주 미만의 단주가 발생하
는 경우에는 단주가 귀속될 주주에게 합병신주의 상장일에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을 상장일로부터 1 개월 이내에 현금
으로 지급하며, 단주는 갑이 자기주식으로 취득합니다.
이에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전자증권법”) 제 65 조 제 3
항 제 1 호에 기하여, 상법 제 530 조 제 3 항 및 제 440 조에도 불구하고, 전자
증권법 제 65 조 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라서 주식의 병합에 관한 사항을 아래
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대상주식: 주식병합 기준일 현재 을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을
의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
2. 주식병합 기준일: 2022년 11월 8일(합병기일)
3. 주식의 상장예정일: 2022년 11월 29일


2022 년 10 월 05 일

주식회사 원익피앤이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산업로 185(고색동)
대표이사 박 동 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