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 설정 공고
2022.08.22
기준일 설정 공고
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12조 제3항에 의거하여 2022년 09월 06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함을 공고합니다.
2022년 08월 22일
주식회사 원익피앤이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산업로 185(고색동)
대표이사 박 동 찬
기준일 설정 공고
20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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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12조 제3항에 의거하여 2022년 09월 06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함을 공고합니다.
2022년 08월 22일
주식회사 원익피앤이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산업로 185(고색동)
대표이사 박 동 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