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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에 따른 주식병합 공고

2022.06.29

 

합병에 따른 주식병합 공고 

 

주식회사 엔에스 ()와 주식회사 원익피앤이()2022 6 29 일 각 주주총회결의로 갑은 존속회사로서 을을 흡수합병하여 그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을은 소멸회사로서 각 해산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본건 합병).

 

본건 합병에 따라 갑은 1 주당 액면가 500 원의 기명식 보통주식 40,830,882 를 발행하여 주식병합 기준일(합병기일) 현재 (i) 을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들에게 그가 소유하고 있는 을의 보통주식(액면금액 500 ) 1 주당 2.7553229(합병비율)의 비율로 갑의 보통주식(액면금액 500 ) 합계 40,830,882 주를 배정합니다.

 

또한, 을의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로 인해 을이 자기주식으로 취득하거나 또는 취득예정인 을의 자기주식에 대해서도 갑의 합병신주를 배정하, 을의 주주들에게 갑의 주식을 교부함에 있어 1 주 미만의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단주가 귀속될 주주에게 합병신주의 상장일에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을 상장일로부터 1 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하며, 단주는 갑이 자기주식으로 취득합니다.

 

이에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전자증권법) 65 조 제 3항 제 1 호에 기하여, 상법 제 530 조 제 3 항 및 제 440 조에도 불구하고, 전자증권법 제 65 조 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라서 주식의 병합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1. 대상주식: 주식병합 기준일 현재 을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을의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

2. 주식병합 기준일: 202281(합병기일)

3. 주식의 상장예정일: 2022822

 

 

2022 6 29

 

주식회사 원익피앤이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산업로 185(고색동)

대표이사 박 동 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