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 설정 공고
2024.04.24
기준일 설정 공고
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16조 제3항에 의거하여
2024년 05월 24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함을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24일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산업로 185(고색동)
대표이사 이 기 채
기준일 설정 공고
2024.04.24
기준일 설정 공고
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16조 제3항에 의거하여
2024년 05월 24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함을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24일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산업로 185(고색동)
대표이사 이 기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