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정보

기준일 설정 공고

2024.04.24

 

기준일 설정 공고

 

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16조 제3항에 의거하여

20240524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함을 공고합니다.

 

20240424

 

 주식회사 원익피앤이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산업로 185(고색동)

 

대표이사 이 기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