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종료 공고
2023.05.02
상법 제526조 제3항에 의한 공고문
2023년 03월 28일 주주총회를 갈음한 이사회에서 주식회사 테크랜드와의 합병계약서의 승인을 얻고,
그에 따라 상법 제526조 제1항에 의하여 보고총회를 개최해야 하지만
상법 제526조 제3항의 「이사회는 공고로써 주주총회에 대한 보고에 갈음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갈음 이사회 : 2023년 03월 28일
나. 합병의 방법 : 주식회사 원익피앤이가 흡수합병하여 존속하고, 주식회사 테크랜드는 소멸함
다. 채권자보호절차 및 주권제출공고 일자 : 2023년 03월 28부터 2023년 04월 28일까지
라. 합병기일 : 2023년 05월 01일
마. 합병후 자본금 : 변동사항 없음
바. 합병후 총주식수 : 변동사항 없음
사. 합병후 신주발행주식수 : 없음
아. 합병 후 존속회사에 취임하는 이사 및 감사 : 없음
자. 합병계약의 효력발생 : 합병계약서상의 주식회사 원익피앤이와 주식회사 테크랜드가
각 주주총회 갈음한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았으므로 그 효력이 발생한다.
차. 상법 제526조 제1항, 동법 제526조 제3항에 따라 이사회는 공고로써 주주총회에 대한 보고에 갈음한다.
2023년 05월 02일
주식회사 원익피앤이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산업로 185(고색동)
대표이사 이기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