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합병 공고
2023.03.03소규모 합병 공고
주식회사 원익피앤이(이하 “원익피앤이”)는 주식회사 테크랜드(이하 “테크랜드”)와 합병계약을 체결하였기에 상법 제527조의 3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합병 당사회사
가. 존속법인 : 원익피앤이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산업로 185(고색동)
나. 소멸법인 : 테크랜드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발안공단로 289
2.합병방법
원익피앤이가 테크랜드를 흡수합병하여 존속하고 테크랜드는 해산함.
3.합병비율
원익피앤이와 테크랜드의 합병비율은 1:0으로 하고, 존속회사인 원익피앤이는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소멸회사인 테크랜드의 주주에게 신주를 발행하지 않음을 예정하므로, 본 합병은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 방식임.
4.합병기일
2023년 05월 01일
5.주주총회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합병을 한다는 뜻 공고
원익피앤이와 테크랜드와의 본건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의 결의로 합병함.
2023년 03월 03일
주식회사 원익피앤이
대표이사 이기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