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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및 주식명의개서 정지 공고

2017.05.12

상법 제 354조 및 당사 정관 제 13조에 의거, 임시주주총회의 개최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